이승형기자
챗GPT가 평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이용자의 자살·망상 등을 유발했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한꺼번에 7건이 제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와 기술정의법률프로젝트는 성인 6명과 청소년 1명을 대리해 오픈AI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GPT-4o가 위험할 정도로 이용자에게 아첨을 잘하며 이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는데도 출시됐다며 오픈AI가 위법행위에 의한 사망, 조력 자살, 과실 치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 4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아모리 레이시(17)는 도움을 받으려고 챗GPT를 사용했지만,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다. 챗GPT는 그에게 올가미를 매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했다. 소장은 "아모리의 죽음은 사고나 우연이 아니다"라며 "오픈AI가 안전성 테스트를 축소하고 시장에 급히 출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앨런 브룩스(48)는 챗GPT가 자신을 조종하며 망상을 경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때문에 정신건강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의 창립자 매슈 버그먼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이용자 참여율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도구인지 동반자인지 경계가 모호하게 설계된 상품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픈AI는 GPT-4o를 설계하면서 연령, 성별, 배경과 무관하게 이용자를 정서적으로 얽매이게 했으며 이용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없이 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