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자에게 돌려주는 분담금에서 '20% 공제' 규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정한 공제비율은 '환불'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미리 약속한 벌금)' 성격으로 보아, 이를 '20%→10%'로 줄여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지주택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과도한 공제 규정에 제동을 건 사례로 지주택 탈퇴자 환불소송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과 조합이 낸 반소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주택 가입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자신들이 낸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이에 지주택 조합은 총회에서 "탈퇴 시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전액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공제 후 잔액만 환불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합은 "공제액이 납입액보다 많으므로 탈퇴자들이 오히려 차액을 내야 한다"며 맞소송까지 냈다.
1심은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1심은 "공제 규정은 단순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일 뿐"이라며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합원들이 패소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공제금은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는 부당히 과도하므로 10%로 감액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낸 분담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에 따라 이미 낸 돈에서 10%를 뺀 금액을 탈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지주택 조합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