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지난 4일 본사 12층 대강당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열고 인권존중과 사회적 책임 실천 의지를 다졌다.
부산도시공사가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제공
이 선언식에는 신창호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소관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조직 전반에 인권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선언했다.
공사가 새롭게 선포한 인권경영헌장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지역주민·고객 인권 보호 ▲구제조치 노력 등 11개 기본원칙이 담겼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인권존중 문화가 조직 내에 확고히 자리 잡고,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 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1월에도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었다.
이번 선언식은 2023년 개정된 헌장 내용에 협력회사 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경영진의 인권경영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