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준경기자
전남도의회가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원종 전남도의원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0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단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의 미약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8,85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도 건당 평균 1,000원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나가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피해 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