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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