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인턴기자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여행을 즐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올해도 추석 연휴가 끝나자 자녀에게 입혔던 한복을 반품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 정책상 와우 회원일 경우 30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무료로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면서다. 명절이 끝난 후 한복을 반품하는 문제는 매년 명절마다 불거져 왔다.
지난 15일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 숍이다. 반품 검수하면서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라고 밝혔다.
17일 기준 쿠팡의 반품 마켓 내의 '패션 잡화 인기브랜드 할인' 페이지를 살펴보면 총 194개의 상품 중 26개가 한복 및 한복 액세서리 제품 등이다. 일부 중복 상품이 있는 점을 감안해도 의류 카테고리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쿠팡 내 반품마켓에 올라와 있는 아동용 한복들. 쿠팡 캡처
할인율 역시 높다. 한 남아용 한복 세트의 정가는 9만4900원인 반면, 반품마켓에서 동일 제품을 확인할 경우 2만8450원으로 구매 가능하다. (한복 제품의 경우) 로켓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할인율이 평균 40% 수준이지만 반품 마켓에서는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매년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 같은 '고의 반품' 논란이 반복돼 왔다. 작성자가 '한복 대여 숍'이라고 말한 것처럼 연휴 전 한복을 구매한 후 아이에게 입히고, 명절이 지나가면 무료 반품 혜택을 활용하면서 사실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다.
쿠팡 측은 고의 반품 논란이 지속되자 검수 과정을 강화하고, 블랙 컨슈머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반품 서비스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