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의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 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