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한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서울시 선임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 모욕' 등 혐의로 중징계 의결을 받아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은 상급자 모욕 사실만 인정된다며 해임은 과도하다며 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후 상급자 모욕 사실만을 근거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징계 과정의 공정성 훼손과 추가 조사 부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된 징계사유이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며 "추가 조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들어갔으니 끝났다" "당신이 성희롱범으로 들어가야 한다" 등 A씨의 발언은 상급자의 체면과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을 받은 것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