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 제한업종 해제
"딥테크 산업 성장 가속하는 발판될 것"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혁신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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