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 우리사주 임금 청구 패소

광주지법 “격려금 성격…임금 손해 아냐”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송보현 기자

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 출신 직원들이 직접 고용 전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받지 못해 임금 손실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금호타이어 직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뒤 2015년 시작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2022년 직접 고용 대상이 됐다. 이들은 직접 고용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 우리사주 배정이 이뤄져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구한 우리사주 배정분은 피고 회사가 외국업체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일종의 격려금이다"며 "이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사주 관련 합의 당시 피고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인수 대상에 불과했고,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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