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서울에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노후 주택가 전경./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다.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구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 50% 이상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거나 유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환경 측정 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제도도 개선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해왔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구 해체 공사 심의 때 실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 자치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