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관세청은 구리 반제품 등의 '한국-미국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5일 밝혔다.
품목번호 연계표 등의 공지는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이 신규 포함됐다. 단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제7405호)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 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 18일, 6월 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 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 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 처리제도(Fast Track)를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