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상점가 5곳 첫 지정…'지역상권 활력'

소비 촉진·자생력 강화 '효과'

신안군 임자도 대광 골목형상점가 일원.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5곳을 동시에 지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신안군은 대광해수욕장 일원을 비롯해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지도읍 송도수산물판매장, 지도젓갈타운 등 5개 지역 94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선정된 상점가는 모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2,000㎡ 이내 20개 이상 점포'였던 지정 요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하면서 이번 동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골목상권들도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외에도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지역 상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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