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자율로 변경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측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교사노조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19일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달 22일 각 사립학교에 발송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 결과' 공문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법인 자율 결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도 교사 채용이 가능해졌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은 일반적으로 1차 필기, 2차 수업 실연, 3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필기시험은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해 교육청이 위탁 실시해왔다. 기존에도 필기 성적은 20%만 반영됐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반영 비율에 하한선이 사라진 것.
이에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사례 등 기존 제도하에서도 채용 비리 가능성이 있었는데, 필기 반영 비율까지 자율화되면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예비교사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부터 3차 시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시행할 것"을 사학 법인에 요구하고 "위탁 채용을 실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광주교육청에 지침 재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