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제동…'권한남용' 판단(상보)

트럼프 행정부, 항소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선포한 상호관세 조치를 중단하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AP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긴급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소송 외에도 13개 주 정부와 여러 중소기업 단체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한 총 7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제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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