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의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 등을 신규로 인정한다.
신분 확인 시 활용하는 앱은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 등이며 정부24ㆍPass앱 등의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 정착 추이를 검토해 인정 범위 등은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험 시작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을 9시40분으로 변경했다.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입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응시자가 고사실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 고사실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다. 고사장 별 고사실 위치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할 응시자가 시험일 전날까지 관련 앱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점검할 것과 신분증 화면을 고사실에서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배터리 상태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미리 준비할 것도 권고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