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기 청년에 100만원 격려금 준다

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30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재기 격려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웹자보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 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원의 재기 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https://gcfwc.ggwf.or.kr)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79-0466)로 하면 된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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