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1심 실형→2심 무죄…'혐의 불성립'

뇌물공여 혐의…1심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회장도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김만배.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만배. 연합뉴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혐의는 최씨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인데, 최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들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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