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부근에 보호대를 착용한 경찰들이 만일에 사타에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