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

국민의힘 "특권법안" 반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닦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실은 여당의 이같은 반발과 관련해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개정안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일 뿐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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