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석방 논란' 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정청래 "출석 요구에도 안 와…불순"
검찰 '즉시항고' 포기 놓고 여야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19일 오후 2시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검찰총장과 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왔다. 불순하게도"라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위헌 소지를 우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 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며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다며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이라는 의심은 확산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 오명,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에 대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오 공수처장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판사로부터 관할권,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