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학교 차려 등록금 챙긴 '교정전문가' 기소

취업 미끼 수천만원 가로채…6명 피해

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처하며 비인가 학교를 운영한 학원업자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록금을 받고 학생을 모집했지만, 정식 인가도 없이 운영된 사설 강의였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학원 운영자 A(6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교정복지 전문학교’를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원씩을 받으며 교정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 강의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졸업하면 협회에 취업하거나 교정 관련 직무에서 수천만 원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해 5명에게 약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 개정 후 100% 취업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26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교도소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재소자 인권 관련 민간 협회 간부로 활동하며 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처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다른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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