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권리 고지 수차례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13일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 고지와 확인을 최소 한 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위급할 때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받는다. 경찰이 이같은 보호 조치를 설명한 후 피해자가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다.

그러나 2차 조사부터는 피해자에게 해당 안내가 있었는지 물을 뿐 이러한 내용이 재차 고지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추가조사라고 해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여전하며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계속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고지와 확인이 매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를 매번 수행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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