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尹, 체포 후 진술 거부 일관할 듯…구속영장 청구돼야'

"증거인멸·사법 질서 방해 의도 명백"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체포 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며 진술 거부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내 구속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 시간 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심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협조한다면 48시간 이내에 질문의 취지 정도는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심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밝혀진 증거나 공동 피의자들, 참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해 범죄 사실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이나 사법 질서 방해 등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강제수사, 즉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당연히 요청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여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관저 못지않은 보안시설인 서울 구치소에 유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호 인력이 동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류 전 감찰관은 "경호법에 이런 상황을 상정한 경호 관련 규정은 없고, 경호 인력이 바깥에 대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조사에 참여하거나 입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옆에 필요한 인력을 두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재량에 달렸다"고 했다.

기획취재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