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데이트권 팝니다'…중고마켓에 뜬금없는 상품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우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이른바 '데이트 거래' 상품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다. 플랫폼이 불법 행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당근마켓에 올라온 '데이트 거래' 게시글 캡처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1박2일 데이트권"이라는 제목의 한 게시글을 보면, "1박2일 여행, 골프(스크린), 동창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콘셉트의 역할 대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여자친구' 역할을 대행한 뒤 요금을 받는 구조의 상품인 셈이다. 1박2일 데이트권 가격은 2만5000원으로 설정됐다. 게시글 상단에는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한 한 여성이 얼굴만 가린 채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당근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당근은 플랫폼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7가지를 명시했는데, 이 가운데 4번은 '음란 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적시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

또 당근은 2020년 11월 발표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불건전한 만남',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퇴출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모니터링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건전 게시글'이 간혹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중고물품으로 분류된 판매 페이지에 성매매 행위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는가 하면, 10대 미성년자가 '장애인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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