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씨와 공범 20대 강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허수 매수주문 방식으로 코인 매매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시세조종 주문으로 약 7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넘겨받은 사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