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제1부는 18일 오후 홍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