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라고 말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