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승인된 부당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대출 액수는 총 450억원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내준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통보한 내용 이외 100억원대 부당대출을 추가로 포착했다.

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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