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래?' 지능 장애 10대들 성매매 시킨 업주 실형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것을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숙소로 데려오기도 한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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