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준경기자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4)은 지난 12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과 운영비·인건비 분담 비율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본예산에서 전남도는 식품비 단가 200원 인상, 도교육청은 4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도에서는 분담비율 지원을 지자체 30%, 도교육청 70%로 책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각각 50%를 책정했다.
현재 전남 각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은 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 평균을 반영한 식품비 평균단가 4,085원(1인 기준)으로 전국 12위다. 또 우수식재료 지원은 813원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전남도는 도내 학교 1,289개교에 내년도 사업비 1,245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식품비 부담 비율은 지자체 30%, 교육청 7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도가 현재 분담률 산정방법과 다르게 우수 식자재비를 포함, 내년 분담률을 책정하면 교육청 분담률은 실제 76%로 늘어나게 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 지원은 조례가 다른 별개 지원사업으로 전남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협의 자체가 무산됐고, 심의회 안건 상정 후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도청 담당 팀장이 ‘도청 제시안이 3대 7로 변경됐고, 심의위 자료 작성도 수정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심의위 의결도 교육청이 아닌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살펴보면 전남도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담비율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