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및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와 공천 대가성 돈거래를 했단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예비후보 3명은 총 2억6000여만원을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건넨 9000여만원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김 전 의원, 8일과 9일 명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