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광고 남양유업 전 대표 벌금형

타당한 근거 없이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하는 추세였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이 기피되는 등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신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사를 이용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기사로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기사화한 언론사에 그 잘못을 돌리는 등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바로 고발됐고,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으로 남양유업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점, 이 전 대표와 박 전 연구소장이 범행 이후 오랫동안 근무하던 남양유업을 퇴사한 점,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의 실험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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