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도로 위 대형버스 안에서 교직원들이 춤판을 벌인 것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경남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워크숍을 가는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술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창의 한 사학재단 소속 사립학교 교사인 제보자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통로에 서서 음주·가무를 벌였다"라며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워낙 재단 분위기가 수직·폐쇄적이라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실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신고해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하면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러냐", "저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법을 저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노는 건 자유지만, 도로에서 저러는 게 불법이다" "애초에 버스에 미러볼이랑 노래방 기계를 왜 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버스 안에서 앞서와 같이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하면 승객이 아닌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를 보면,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버스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이용객들이 자리에서 이탈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급정거 및 방향 전환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