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딸 정신과 치료 받아" 눈물로 선처 호소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차례 미뤄졌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며,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씨의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12월11일 이뤄진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획취재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