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법원에 항고

검찰이 법원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SM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남부지검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며 항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를 놓고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던 당시 SM엔터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23일 구속됐다. 이어 8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의 구속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8일까지였는데,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1일 구속 약 100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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