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들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 단체 영업팀장 A씨(25)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에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 종교인,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