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이 최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해명했다.
양정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고 강조했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또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소식을 듣고 놀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어 양정원은 3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보도자료도 게시했다. 이 글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씨는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용에 대해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정원의 피소 소식은 지난 1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이 회사의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으며, 시중가 2600만원인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양정원은 2008년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3'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우리 갑순이'(2016), '연남동 539'(2018) 등에 출연했으며, '마이 리틀 텔레비전' '정글의 법칙' '씨름의 여왕'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또 필라테스 강사이자 차의과학대 통합의학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