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경찰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에게 접근해 구리와 동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후 4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3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50대)는 지난 9월 B씨(40대)에게 “구리와 동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 이상 수익이 난다”고 속인 후 B씨로부터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운동부 학부모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4000만 원 투자하면 공장에서 동과 구리를 1kg 5500원에 사서 업자에게 넘긴 후 일주일 후에 투자금과 이익금 9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9월5일부터 13일까지 구리 2000만 원, 동 2000만 원 등 모두 4000만 원을 A씨의 요구로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B씨가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구리와 동 투자금은 말을 않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지난 29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논산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