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