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29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위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도 주문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한 상태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 이후, 정부 검증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을 재검토해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이 4번째 권고다. 아울러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황실전범'에 대해서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이다. 여성 차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권고하고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