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의 A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 기사 B씨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문 씨에게 최종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B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문 씨 측의 사과를 받고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인 B씨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경찰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함에 따라, 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상 단순 음주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이나,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로 나타났으며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최근 B씨에게 '사고 당시 사과할 경황이 없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