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규 채용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진행 상황 등을 회신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25일 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 환산 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20일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20일 한수원 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한수원 측에 노동조합과의 협상안 또는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수원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초임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 호봉 획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한수원 측이 보수 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가능할 것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