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대신 과자만 덩그러니' 180여차례 상습 사기범 징역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범행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티켓이나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 배상신청인에게 가로챈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등에 티켓과 여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82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5월19일까지 총 8291만500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장기간 지속했고 피해자가 매우 많으며 편취규모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본인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며 범행을 계속했고, 범행 수익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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