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사실혼 관계이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바람을 피운 전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사연자 A씨의 일을 소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의지할 곳이 필요해 인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한 남성을 만나게 됐고,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A씨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10년을 함께 지냈다. 명절엔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다. 남편 아들의 결혼식에선 A씨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돼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되레 화를 내며 손찌검을 했고, 헤어지자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 남편은 결혼한 자신의 친아들을 시켜 짐을 모두 빼버리기까지 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한 후 1년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전남편이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왔다. A씨는 "내가 상대방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소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시세도 최근 많이 올랐다"며 "혼인신고도 없이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정두리 변호사는 "A씨와 전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가 일치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며 중혼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으나 가족 활동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면서 "A씨 소유의 아파트는 혼인 이전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해소일 기준이며, 아파트 시세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