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15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모든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 선고 후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한 달 전 다친 오른쪽 발에 반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출석한 김 의원은 선고 후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가진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심히 유감이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