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사 가는 시간에…아파트 입주민, 현관에 매트 깔고 퍼팅 연습

"등교·출근 시간대 민폐…1시간 가량 연습"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한 입주민이 길게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한 입주민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파트 입구 보행로에 초록색 골프 매트가 길게 깔려있다. 이 매트 위에는 열심히 공을 치며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견한 장면”이라며 “당시 출근,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해 제보한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채는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협적" "제발 단지 내에서 골프 연습 하지 말자" "구석에서 치면 될 걸 왜 굳이 한가운데서 저러고 있는 거지" "자기 집에서 하면 되잖아"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출근 시간대에 저러고 있음 진짜 욕 나오겠다" "한 시간 동안? 대단하다 대단해"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또 골프 스윙에 날아간 공이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해당돼 역시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경북 안동에서는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아이언으로 강 쪽을 향해 공을 치며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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