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기자
복권을 구매한 뒤 유명 연예인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꿈을 꾸고 21억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구매한 연금복권에서 1등 당첨'이라는 제목의 당첨자 인터뷰를 올렸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31회차 '연금복권 720+'를 구매해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평소 로또, 스피또 복권을 가끔 구매했다던 A씨는 "한 달에 1~2번 정도 복권 판매점을 지나칠 때 복권을 구매한다"며 "당시 로또를 구매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연금복권을 구매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구매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을 꾼 적이 있냐고 묻는 말엔 "복권 구매 후 연금복권 추첨일에 유명 연예인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누는 꿈을 꾸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연금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하며 놀랐고, 장난치지 말라며 복권을 확인했다. 1, 2등에 동시 당첨돼 얼떨떨했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구매한 연금복권에 1, 2등에 당첨되다니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과 관련해 A씨는 "계획 중인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복권 1등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다.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720+' 1등은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2등은 숫자 6자리를 맞출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같은 번호의 모든 조가 포함된 5장 복권 1세트를 판매하는데, 이 복권 세트가 당첨될 경우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