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밝혀진 진실, 동거녀 살해 뒤 암매장한 범인 구속 기소

주택 누수공사 중 시신 담긴 가방 발견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때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상 바닥에 암매장한 50대 피고인이 16년 만에 살인죄·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는 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가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8년 10월께 거제시 소재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B씨와 이성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8월 30일께 경남 양산시 일대에서 필로폰 0.5g을 구입한 다음 9월 18일까지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B씨 시신에 일부 남아 있는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B씨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B씨가 2011년 모친의 신고로 실종 사건이 접수된 당사자였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통합심리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를 통해 11일 구속기소했다.

검·경은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직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DNA 분석, 각종 영장 청구, 법리검토 등 유기적 협력을 선보였다. 이후 피고인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해 16년 동안 묻혀있던 살인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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