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14명 당선자의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6명)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1명) ▲호별 방문(1명) 등이다.

21대 총선보다 전체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